[미국] 미국 EMS 접수 재개 및 관세 선결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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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앤샵 작성일25-09-22 11:12 조회2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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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면세폐지] 미국 EMS 접수 재개 관세 선결제 제도 도입
안녕하세요 고객님
2025년 8월 29일부터 미국 800불 이하 면세 제도 폐지로 인해 소액 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관세 제도 정책 변경으로 인해 수취인이 납부할 관부가세 및 수수료등을 발송인인 비앤샵에 먼저 대납하여 빠른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인해 일시 중단되었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를 2025년 9월 22일부터 재개 합니다
이번 재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승인한 관세 대납업체와 협력하여, 발송인이 접수 시점에 관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 관세 선납(DDP, Delivered Duty Paid)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 재개 서비스
- EMS
- 국제소포(항공, 선편)
- 등기소형포장물(K-Packet)
2. 관세 납부 방식
- 납부 주체 : 발송인(수취인은 추가 부담 없음)
- 납부 방법 : 접수 시점에서 관세 및 수수료 선납
- 관세율 : 한국산 제품의 경우 평균 약 15%(품목·원산지에 따라 상이)
- 예외 : 100달러 이하 선물은 면세 가능(단, 신고수수료 부과)
3. 비앤샵에서 미국행 국제우편 발송 시 장점
- 미국에서 받는 분이 관세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 통관 지연이 줄어 배송이 훨씬 빨라집니다.
- 관세를 투명하게 미리 납부해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가 줄어듭니다.
- 김치 등 음식물도 발송 가능합니다.
- $100 이하 선물은 일정 신고수수료만 납부하면 관세 없이 발송 가능합니다.
4. 고객 유의사항
☞ 미국행 물품을 우체국 창구에서 발송 시, 사전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미국으로 발송하는 물품에 대한 모든 판단 주체는 미국 세관 당국입니다.
- 내용품 정보 미흡(누락) 또는 허위신고 시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될 수 있고, 미 세관의 판단과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발송인의 책임으로 손해배상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반송 시에는 반송취급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세·수수료 및 우편요금 환불은 불가합니다.
☞ 세관신고서에 내용품명, 개수, 가격 HSCODE, 원산지를 정확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 모든 품목에 대해 세부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예시) clothes(x), men’s cotton shirt(COO : south korea) 등
- 물품 가액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예시) $100 이상의 가치인데, $100 미만으로 허위신고 등 - 물품 가액 작성 시 가급적 USD로 작성해야 합니다.
☞ $100 이하 선물(면세)은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물품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다음 사례의 경우는 선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국 세관의 판단으로 반송·폐기 시 손해배상이 불가합니다.
- 발송인명에 기업명이 기재되거나, 상자에 기업명(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경우
- 내용품이 새 상품인 경우(포장박스, 비닐포장, 의류택 부착 등)
- 한 명이 여러 명에게 같은 상품을 보내는 경우
- 구매와 연계되어 증정되는 보너스 물품(사은품, 샘플 등)
※ 필요 시 상자 외부에 붉은 글씨로 ‘Unsolicited Gift’ 추가표시 후 선물이라는 내용의 성명서 동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