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EMS프리미엄 관세 부과 관련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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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앤샵 작성일25-09-18 12:27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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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행 EMS프리미엄 관세 부과 관련 안내사항 >
□ 대상 : 미국으로 EMS프리미엄을 보내는 개인 및 계약고객
□ 관세부과 관련 고객 안내사항
ㅇ 미국행 물품 발송 시품목의 세부정보작성
- 발송 물품의 구체적인 상품 설명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관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세부 정보 기재 필요
부적절한 설명 (예시) |
적절한 설명 (예시) |
Clothes |
Men's cotton Crew Nect T-shirt |
Phone |
Apple iPhone Pro Max, 6.9inch display, 512GB |
Gift |
Remote control car |
ㅇ 개인 및 계약고객이 화장품 접수 시 하단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보이스 또는 기표지 빈칸에 작성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SDS 안전보건자료) 를 첨부시통관 가능성 상승)
- 미국 FDA 검사 강화로 화장품은 추가적인 정보 작성 필요
제품라벨 |
ㅇ 영문 라벨 필수 (한글 라벨만 있는 경우 발송 불가) |
상품 분류 |
ㅇ 의료적 주장이나 약품 성분 포함시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 |
제조업자,제조원(예시) |
ㅇMilott Laboratories Co., Teparak Road, 00000 Thailand ㅇPost Corp., 000,haan-ro, Gwangmyeong-si, Gyeinggi-do
|
제품 설명,HYS코드, 물품가액(예시) |
ㅇLiquid foundation in a 30ml glass bottle /HTS 3304.99.5000/ 50$ |
□ 참고사항 :EMS프리미엄 미국 배송 시 수취인에게 발생하는 관세 외 부가 수수료
구분 |
내용 |
부과 기준 |
관세대납수수료 (Brokerage Charges) |
14$ 또는 관세의 2% 중 높은 금액 |
통관 완료 시 |
FDA 통관수수료 (FDA Clearance) |
25$ |
통관 과정에서FDA의심사필요로심사 진행될 경우 |
물품취급수수료 (Merchandise Processing) |
인보이스 금액의 0.3464% (최소 32.71 $, 최대 634.62 $) |
인보이스 금액이2,500$ 이상인 경우 |
수입 착지불 수수료 (Import collect on delivery) |
12$ |
미국 통관 후 배송 전 관세 사전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 |
현재 ems 프리미엄을 통해 미국으로 배달되는 상품의 대부분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ems 프리미엄에서 관세대납수수료 14$이 발생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통 관세 + ems 프리미엄 관세대납수수료 14$ = 약 20~40불 정도 청구되는 것으로 조회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화장품의 경우, 미국 현지 FDA 검사 강화로 인해 세부 인보이스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해당 인보이스는 비앤샵에서 준비해서 발송 전 박스 외부에 부착해드립니다.
다만 화장품의 경우, 현지에서 FDA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품목당 FDA 통관 수수료 25$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품목과 달리 높은 구간의 관세 및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