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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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앤샵 작성일17-05-10 13:47 조회3,7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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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보험 안내입니다.
저희 비앤샵에서 상품이 전부 도착하고 포장하여 해외배송비를 안내드릴때 고객님께서 세관정보를 입력하시게 됩니다.
세관정보를 입력하실때 보험가입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주문하신 상품 금액을 적어주시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ms도 우체국의 귀책사유가 있을때 우체국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이 가능하지만
무게에 따른 기본금액만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정도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따라서 고가의 상품을 배송하실 경우 보험에 가입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EMS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보험가액 (최초 114,300원 까지 보상) : 2,800원
2. 114,300원 초과마다 : 550원
3. 보험취급 한도액 : 7,000,000 원
세관정보 입력시에 보험 보장 받기를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보험비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품에 대해서 ems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UPU에서 정한 금지물품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UPU 금지물품
–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폭발성ㆍ가연성 (스프레이, 향수, 부탄가스)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리튬배터리 등), 방사성 물질,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 물질
–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 음식물(특히 김치), 한약, 동ㆍ식물류, 송이버섯 등
–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 주화, 은행권, 동전 및 화폐 등 법정통화, 송금환,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류,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ㆍ은 등 보석 및 귀금속, 신용카드, 항공권, 유레일패스 (EurailPass)
추가로 금지물품은 아니지만 유리제품 등 깨질 우려가 큰 상품
보험을 가입하시고 추후에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해당 물품 배송에 대한 해당 나라의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혹시 보상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생길때 연락주시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제대로 보상을 받기를 원하시면 세관정보에 정확한 물품금액 및 품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비앤샵에서 상품이 전부 도착하고 포장하여 해외배송비를 안내드릴때 고객님께서 세관정보를 입력하시게 됩니다.
세관정보를 입력하실때 보험가입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주문하신 상품 금액을 적어주시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ms도 우체국의 귀책사유가 있을때 우체국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이 가능하지만
무게에 따른 기본금액만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정도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따라서 고가의 상품을 배송하실 경우 보험에 가입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EMS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보험가액 (최초 114,300원 까지 보상) : 2,800원
2. 114,300원 초과마다 : 550원
3. 보험취급 한도액 : 7,000,000 원
세관정보 입력시에 보험 보장 받기를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보험비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품에 대해서 ems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UPU에서 정한 금지물품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UPU 금지물품
–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폭발성ㆍ가연성 (스프레이, 향수, 부탄가스)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리튬배터리 등), 방사성 물질,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 물질
–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 음식물(특히 김치), 한약, 동ㆍ식물류, 송이버섯 등
–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 주화, 은행권, 동전 및 화폐 등 법정통화, 송금환,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류,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ㆍ은 등 보석 및 귀금속, 신용카드, 항공권, 유레일패스 (EurailPass)
추가로 금지물품은 아니지만 유리제품 등 깨질 우려가 큰 상품
보험을 가입하시고 추후에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해당 물품 배송에 대한 해당 나라의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혹시 보상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생길때 연락주시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제대로 보상을 받기를 원하시면 세관정보에 정확한 물품금액 및 품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